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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6개월 만에 첫 소환…"경찰 수사와 별개로 결론"

<앵커>

택시기사 음주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차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처음으로 수사 기관의 소환 조사를 받은 건데, 검찰은 경찰 수사 상황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 기사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고 종결한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음주폭행 발생 6개월여 만의 첫 소환 조사입니다.

검찰은 '당시 변속기가 D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택시 기사 진술을 토대로 이 차관에게 폭행한 경위 등을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사고 처리와 관련해 경찰 고위 인사 등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등을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용구 차관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제안하며 택시 기사에게 폭행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과 경찰이 폭행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모른 척해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이런 수사 진행과는 무관하게 이 차관 사건을 결론 내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택시 기사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해야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와 이용구 차관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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