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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펜스 치고 '내 땅'…"돈 주고 빌렸는데 못 들어가"

<앵커>

코로나로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큰맘 먹고 상가 사무실을 빌렸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상가 사무실에 둘러져 있는 펜스 때문인데, 무슨 사연인지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사상구 상가건물, 화장품 수출 일을 하던 박재현 씨는 지난 10일 이 건물 5층 빈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수출길이 막히자 동네 장사로 숨통을 틔워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박재현/상가 임차인 : 수출이 막히다 보니까 국내에서라도 단 한 개라도 더 팔아보려는 마음으로 어렵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는 시작조차 못 했습니다.

사무실 바깥에 쳐진 펜스, 그리고 안에 방치된 헬스기구 때문입니다.

건물안 쳐진 울타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야 할 상가 한쪽에는 이렇게 감옥처럼 울타리가 처져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었던 짐들은 이렇게 바깥쪽에 꺼내져 있지만, 공사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알고 보니 이 펜스, 바로 옆 헬스장 관장의 소유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2년 전, 이 자리의 전 세입자가 펜스를 철거하고 나가려고 하자 옆 헬스장 관장이 그 펜스를 10여만 원에 샀습니다.

그러고는 멀리 사는 상가 주인이 신경 쓰지 못하는 동안 이 공간을 자기 것 마냥 창고로 사용한 것입니다.

[상가 주인 : 우리 돈 들여서 (펜스) 철거하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경찰도 출동했지만, 개인 간의 소유권 분쟁이라며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

관장 측은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해당 헬스장 관장 : 그걸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임대료는 내셨어요?) 안 냈죠. 가건물(펜스) 내가 샀다니까요. 소송을 하면 내가 지면은 주겠다는 거예요.]

소송 비용과 기간을 생각하면, 마음 급한 임차인의 마음만 타들어 갈 뿐입니다.

[박재현/상가 임차인 : 어려울수록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살아야지. 처참해요, 진짜.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살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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