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양도세 공제 차등 상한…실수요자 LTV 최대 60%로"

<앵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마련 중입니다. SBS 취재 결과 개편안에는 차익이 커질수록 공제는 줄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신,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풀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개편안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대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더 늘리자고 제안됐습니다.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80%까지 해주는 현행 특별공제를 차익 10억은 80%, 20억은 60%, 40억은 30%까지만 깎아주는 것으로 상한을 두자는 것입니다.

서민·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의 우대 수준을 현행 10%p에서 20%p로 늘려서, LTV를 50%에서 60%로 올려주는 안입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6억 이하는 60%, 6억 초과는 50%를 적용하되, 최대 대출한도는 4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7억짜리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2억 8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가장 논란이 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1주택자 공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과 이러면 과도한 혜택이니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액 9억 원을 적용하자는 안.

부유세라는 성격에 맞게 공시가격 상위 1~2% 주택에만 과세하자는 안까지 3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재산세는 알려진 대로 6억에서 9억 구간에 대해 경감세율 0.05%p를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적입니다.

특위는 어제(21일) 이런 내용을 당 최고위에 보고했는데, 양도세나 종부세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도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최종 확정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