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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대 의심 CCTV…비용 없이 열람 허용

<앵커>

어린이집에서 내 아이가 학대당한 것 같아서 CCTV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모자이크 처리 비용으로 1억 원을 내라고 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내지 않아도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21일, SBS 8뉴스 : 얼마 전, 어린이집 CCTV를 보여달라고 했던 한 부모에게 경찰은 그럼 1억 원이 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를 받는 건 아닌지 의심돼 CCTV를 보려면 만만찮은 비용이 들고는 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이 등장하는 영상을 임의로 복사해서 받을 순 없는 만큼 사건 관계자 외 인물들을 모자이크로 가린 뒤 받아야 했는데 그 작업에 돈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보호자가 원하면 모자이크 작업 없이도 CCTV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호자가 영상 정보의 '원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을 추가해 어린이집 현장에서 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정식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 노동자들이 4대 보험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가사근로자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학생에만 적용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일반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한편, 어제(20일) 여야 충돌로 파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친정부 성향의 김필성 변호사와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서민 교수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안건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조국 전 법무장관 등 나머지 22명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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