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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상가 늘어도 임대료 '그대로'…"버텨야 이득"

<앵커>

코로나19 영향으로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빈 상가가 늘었지요. 이렇게 공실이 많아지면 건물주가 임대료 낮춰서 새 임차인을 들일 것 같지만, 실제 임대료는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사라진 서울 명동.

상가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최고의 땅값을 자랑하던 명동 거리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 거리에 대부분의 상가들이 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8%였는데 올해는 40%에 육박합니다.

[명동 A 공인중개사 : (상가 세입자들이) 보증금도 이제 다 까먹었을 것 아닙니까 (코로나19 발생) 1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공실이 생기죠.]

그런데도 임대료는 요지부동입니다.

올해 1분기 명동의 평균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월 22만 5천 원,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명동뿐 아니라 서울시 평균 임대료는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상가는 보유세율이 낮고, 종합부동산세도 80억 원 이하는 내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공실인 상태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 10월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임대료 인하를 막는 요인입니다.

한번 임차인을 들이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해줘야 하고, 임대료는 매번 5%까지만 올릴 수 있어 건물주는 임대료를 낮춰 임차인을 들이기를 꺼리는 겁니다.

[조현택/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 :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면 매도 시에 시세 차익을 얻기 힘들어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공실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있지만, 건물주 선의에 기대는 정책만으로는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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