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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부추기는 주방 '오물 분쇄기'…판매 금지 추진

<앵커>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에 넣으면 그걸 갈아서 바로 하수구로 버려주는 기계, 요즘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을 제대로 거르지 않고 그냥 내보내는 불법 제품들도 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장세만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어서 궁금한 점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아파트 견본 주택에서 판매 중인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정상 제품이라면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면 1차 처리기에서 곱게 갈아낸 뒤, 2차 처리기 내 거름망에서 80%를 걸러내고 나머지 20%만 하수구로 배출해야 합니다.

실제는 어떨까.

2차 처리기 내부를 보니 있어야 할 거름망이 없습니다.

불법 제품인 겁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 판매원 : 저희가 설치할 때는 거름망을 제거하고 설치해 드리는 거예요. 거의 모든 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환경부가 최근 4년간 공인 인증을 받고 판매 중인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22건 가운데 19건이 불법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증을 받을 때는 거름망을 분리할 수 없도록 고정형으로 만들었지만, 실제 판매 땐 거름망을 떼 내 쓸 수 있도록 개조한 겁니다.

거름망이 있더라도 구멍 크기를 키워 음식물 찌꺼기를 기준 이상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불법 개조나 변조의 책임을 이를 설치하는 기사나 사용하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떠넘기면서 정작 책임져야 할 업체는 그 잘못에서 빠져나가는 형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수구로 내보내는 오물 분쇄기는 확인된 판매량만 18만 개.

불법 제품 사용이 늘면서 하수도로 유입되는 음식물 찌꺼기 양도 늘었고 하수도 막힘과 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합니다.

오물 분쇄기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모든 가구에 이런 분쇄기가 쓰일 경우, 하수처리 시설 증설 등에 12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배재근/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 : 하수처리 시설이 아직도 거기까지 용량이 확보가 안 돼 있죠. 그렇게 되려면 30~40년의 계획을 두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오늘(21일) 발의된 하수도법 개정안은 법 개정 공포 1년 뒤부터 하수구로 찌꺼기를 내보내는 모든 오물 분쇄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물 분쇄기 제재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판매금지 대상과 범위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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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지 대상은?

[장세만 기자 :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물 분쇄기 혹은 음식물 처리기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싱크대에서 물 빠짐 구멍에 연결해서 쓰는 제품군 중에 2종류가 판매 금지 대상입니다. 첫째는 지금 보시는 제품처럼 갈아서 처리하는 단순 분쇄형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액상 미생물을 첨가해서 그 미생물을 통해서 분해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판매 금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수구에 연결하지 않고 음식물을 건조해서 쓰는 방식의 음식물 처리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제품, 사용 가능이라고 돼 있는 제품들 보시는데 저런 제품들은 이번 법안에서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금지 배경은?

[장세만 기자 : 오물 분쇄기 판매가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공식적인 판매량만 18만 개 정도인데 이 중에 80%가 지난 2년간 팔린 규모입니다. 홈쇼핑 마케팅이라든지 렌털 서비스 같은 이런 새로운 판매 방식 마케팅이 생기면서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수질 오염 탓에 1995년도에 판매가 한 번 금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음식물 찌꺼기를 조금만 흘려보내는 조건으로 다시 허용이 됐는데 지금은 다시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또 불법 제품을 써도 주방에서 쓰다 보니까 외부에서 단속이 어려운 것도 문제였고요. 환경 단체들도 그동안 꾸준히 판매 금지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Q. 기존 사용자는?

[장세만 기자 : 이미 기존에 설치해서 이 오물 분쇄기를 쓰시는 분들은 일단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특례 조항을 뒀습니다. 반면 이제 문제는 이미 100여 곳에 달하는 제조 판매 업체들입니다. 현실적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단순 분쇄형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미생물 분해 방식의 이 제품 업체들은 더 반발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개조나 변조 없이 처음 인증 심사 때와 동일한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 발의가 된 만큼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또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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