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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조작해 청사 건립했나…행안부와 '진실공방'

<앵커>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았는데도 직원들이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았던 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해서는 곧 수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반대를 무시하면서 공문까지 멋대로 해석해서 조작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장훈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은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2017년 2월 세종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착공 8개월 전인 2018년 2월, 건축 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안부 고시에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 돼 있다며 검토를 요청합니다.

관세청은 행안부가 곧 개정될 고시에 관평원을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거라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회신합니다.

행안부 관계자 말은 다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 관세청이 그렇게 (행복청에) 공문을… 행안부 공문을 첨부한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한 거죠.]

행안부는 다음 달 관평원은 변경 고시 대상이 아니어서 이전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관평원은 이전 제외 기관이란 문구는 반드시 이전할 의무가 없어 이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미로 판단했다"며 행복청과 건축 허가를 진행합니다.

행안부에 고시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안 된다는 답을 들었는데도 멋대로 해석해 청사 건립을 강행한 것입니다.

[관세청 관계자 : 총리실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관평원의 청사 건립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의뢰를 받으면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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