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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신설해도, 30분 거리서 옮겨도 '특공'

<앵커>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게 특혜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세종시 안에서 옮기는 데도 특별 공급을 받거나 조직을 분리해서 나왔을 뿐인데, 특별 공급 혜택 기한을 늘려 받은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월 신설된 세종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상급 기관인 교육청은 설립된 지 오래돼 2019년 연말 특별공급 혜택이 끝났는데, 여기서 분리된 사업소 직원들은 '신설 기관'이라는 이유로 2024년 1월까지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담당자 : 2019년 1월 1일 개소가 됐고요, 행복청 특공 운영기준에 따라서 19년 12월 31일 자에 그 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현재까지 특공 대상이 됩니다.]

현재 이전기관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관은 여전히 100곳이 넘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8월, 지척인 대전에서 이전해 오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도 내년 7월부터 5년 동안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혜택이라는 시비에 특공 대상을 수도권에서 옮기는 기관으로 한정했는데, 중기부는 그전에 이미 고시가 났다는 이유로 혜택이 유지됩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엄청난 시세 차익을 공무원들이 거둔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을 공공이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추진되지 않고….]

이전 기관 직원들은 특공 혜택 외에도 내년까지 분양받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적게는 62.5%에서 많게는 100%까지 감면받습니다.

2011년 이후 9년 동안 이렇게 이전기관 직원 1만 8천 명에게 돌아간 세금 감면 혜택이 600억 원을 넘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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