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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익 많으면 양도세 많이…LTV 최대 60%"

<앵커>

여당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부동산 정책 개편안 일체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그 개편안에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과 함께 부동산 세금을 조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개편안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현행 9억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대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더 늘리자고 제안됐습니다.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80%까지 해주는 현행 특별공제를 차익 10억은 80%, 20억은 60%, 40억은 30%까지만 깎아주는 것으로 상한을 두자는 것입니다.

서민·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의 우대 수준을 현행 10%p에서 20%p로 늘려서 LTV를 50%에서 60%로 올려주는 안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6억 이하는 60%, 6억 초과는 50%를 적용하되 최대 대출한도는 4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아파트

예를 들어 7억짜리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2억 8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가장 논란이 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1주택자 공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과 이러면 과도한 혜택이니 공시 가격 12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액 9억 원을 적용하자는 안, 부유세라는 성격에 맞게 공시 가격 상위 1~2% 주택에만 과세하자는 안까지 3가지가 제시됐습니다.

특위는 다만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과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산세는 알려진 대로 6억~9억 구간에 대해 경감세율 0.05%p를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적입니다.

특위는 오늘(21일) 이런 내용을 당 최고위에 보고했는데 양도세나 종부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최종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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