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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브이로그 금지해주세요" 부모들이 청원한 이유

SNS를 통해 오늘(21일)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최근 교사들이 학교에서의 일들을 촬영해 공유하는 콘텐츠가 늘고 있는데 이걸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교사 브이로그 금지 청원'입니다.

이틀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교사 브이로그 금지 청원

작성자는 "브이로그를 찍을 때 아이들의 목소리를 변조해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이들 신상이 노출돼 너무 위험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물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생기부에 악영향이 갈까 봐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원 동의자는 현재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육부가 2019년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르면 교사의 유튜브 채널 운영은 불법이 아닌데요.

다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이며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 요건에 도달한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리꾼들은 "세상 참 많이 변했군요. 과연 학생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에너지가 분산되겠네요. 안타깝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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