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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척추전문병원서 행정인력들이 대리 수술"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행정인력들이 허리 수술을 대신했다는 의혹을 다룬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지난 2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찍었다는 영상이 어제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환자에게 다가가 능숙하게 허리 수술을 진행하는 남자는 의사가 아닌 병원의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 과장이라고 합니다.

진짜 의사는 40분 정도 지난 뒤 수술실에 들어와 약 5분 정도만 수술한 뒤 퇴장했고, 옆에 있던 진료협력팀 실장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봉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수술 장면 역시 의사가 아닌 원무과장이 수술하는 장면이라고 소개됐는데, 제보를 한 병원 내부 관계자는 대부분 허리 수술이 대리 수술로 이뤄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의사들을 고용하지 않고 더 많은 수술을 할 수 있어 병원 수익과도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병원 측은 보조 역할을 수행했을 뿐 대리 수술을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기사는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공익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화면 출처=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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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도 써야 하지만, 정작 이용자가 많은 대학 캠퍼스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 전동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캠퍼스를 자유롭게 누빕니다.

하지만 안전모를 쓴 학생을 찾아보기 힘들고, 인도로 올라와서 달리거나 2명이 함께 타기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일반도로라면 모두 최고 10만 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학 캠퍼스의 경우 출입이 통제되는 도로 외 구역이어서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학들이 자구책으로 자체 안전 관리 규정까지 만들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캠퍼스라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자칫 사람을 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아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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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벗기 시작한 미국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코로나 유행 중에 알게 된 직장 동료나 이웃, 교사와 학생들은 서로 친하게 지낸 사이라 해도 1년 가까이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지내왔는데요, 최근 상대가 마스크 벗은 모습을 처음 접하면서 누구인지 잘 알아보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부푼 모양의 마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타인의 코와 입을 실제보다 크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마스크 벗은 얼굴을 보면 코가 작게 느껴지는 현상이 많다고 합니다.

뉴욕시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은 실내외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방역조치를 완화하였지만, 실제로 상점 등에서 마스크 벗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있지만 갑자기 맨 얼굴을 내놓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점도 한 이유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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