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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임대 끝난 주택 6개월 내 안 팔면 중과" 검토

<앵커>

의무 임대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면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제에 대한 정부의 검토안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 검토안에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등록임대제 개정 검토안'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적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무적 임대기간이 끝난 뒤 언제 팔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 임대사업자들은 집값 오를 때는 매물을 잘 내놓지 않기 마련인데, 그 혜택을 제한해 팔게 하려는 것입니다.

문건에서는 '매물 출회 유도'라고 표현했는데 대상 주택은 오는 2028년까지 109만여 가구입니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대거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 36만 호 가운데 고작 2.2%만 시장에서 거래된 것입니다.

이 문건은 민주당 부동산특위에 보고됐는데, 당내 일부 의원들의 주장과도 맥이 닿습니다.

[강병원/민주당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정해진 기간 내에 팔게 되면 그 세제, (임대사업자에게) 약속했던 세제 혜택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면 그 약속했던 세제 혜택을 축소를 해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임대사업자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국토부 역시 문건에서 "말소 주택이 즉시 공급돼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신뢰보호원칙 위배와 재산권 제한 논란 가능성을 적시했습니다.

한편, 어제 특위 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게 거론됐던 '재산세 감면'은 일부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최종 결론을 다음 회의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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