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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안 팔면 중과"…임대제 혜택 축소 논의

<앵커>

이런 집값을 잡으려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급선무인데요,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방안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골자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물건을 더 내놓도록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한세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등록임대제 개정 검토안'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적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겠다는 겁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무적 임대기간이 끝난 뒤 언제 팔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 임대사업자들은 집값 오를 때는 매물을 잘 내놓지 않기 마련인데, 그 혜택을 제한해 팔게 하려는 겁니다.

문건에서는 '매물출회 유도'라고 표현했는데 대상 주택은 오는 2028년까지 109만여 가구입니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대거 시장에 내놓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 36만 호 가운데 고작 2.2%만 시장에서 거래된 겁니다.

이 문건은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 보고됐는데, 당내 일부 의원들의 주장과도 맥이 닿습니다.

[강병원/민주당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 정해진 기간 내에 팔게 되면 그 세제, (임대사업자에게) 약속했던 세제 혜택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면 그 약속했던 세제 혜택을 축소를 해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임대사업자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국토부 역시 문건에서 "말소주택이 즉시 공급돼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신뢰보호원칙 위배와 재산권 제한 논란 가능성을 적시했습니다.

한편, 어제(20일) 특위 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게 거론됐던 '재산세 감면'은 일부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최종 결론을 다음 회의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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