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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인권조례' 잇따라 부결…주민 갈등 계속

<앵커>

대구시의회와 북구 의회에 이어 수성구의회 인권 조례안도 잇따라 부결됐습니다. 인권 조례를 둘러싸고 일부 종교 단체 등 주민들의 반대가 많기 때문인데 인권 단체들은 인권 보장과 의식 개선을 위한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수성구 의회에 발의된 인권 조례안이 상임위 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6명 가운데 4명이 주민 반대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해당 인권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실제 구 의원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특정 성향이나 집단을 우대하는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 "자국민과 외국인을 동일 대우하는 조례에 반대한다" 등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건강한 비판을 막는다며 조례 입법을 반대하는 문자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박정권/대구 수성구의원 : 어떤 구에서든 인권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반대 문자 폭탄들이 날아오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지난달 대구시의회에 발의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은 아동 인권 교육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로, 북구 의회의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조례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인권 조례 역시 입법 예고되자 반대 의견이 많아 상정이 철회되면서 당시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촉직 의원 9명이 전원 사퇴했습니다.

지역 인권 단체들은 인권 관련 조례의 잇따른 부결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내고 인권 보장과 의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배진교/무지개인권연대 대표 : 기존의 질서를 바꾸려는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집단 간의 합의가 아니라 인권과 정의의 원칙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인권 조례가 없는 곳은 수성구와 서구, 북구 등 세 곳.

인권 조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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