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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 벌금형…일부 유죄 선고

<앵커>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에 대해 2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윤 총경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클럽 버닝썬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직과 유착됐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윤규근 총경.

이들 연예인들의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승리 등이 운영하던 주점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이를 전달한 혐의와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오늘(20일) 2심 선고 공판에서는 윤 총경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대표 정 모 씨로부터 미공개 주식 정보를 입수한 뒤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인정하고 윤 총경이 버닝썬 수사가 시작된 뒤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총경이 주점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와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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