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심 무죄 '경찰총장' 윤규근, 오늘 2심 선고

1심 무죄 '경찰총장' 윤규근, 오늘 2심 선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경찰총장' 윤규근(51) 총경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20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오늘 윤 총경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사업 파트너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이들 측에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사업가 정 모 씨와 유착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와 정 씨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 씨로부터 주식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 원, 추징금 4천6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