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경찰총장' 윤규근(51) 총경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20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오늘 윤 총경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사업 파트너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이들 측에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사업가 정 모 씨와 유착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와 정 씨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 씨로부터 주식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 원, 추징금 4천6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