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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도로 위 누운 사람 치어 사망…운전자 유죄? 무죄?

심야 도로 위 누운 사람 치어 사망…운전자 유죄? 무죄?
심야 제한속도 시속 80㎞인 외곽도로에 누워있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오늘(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50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4일 새벽 4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시속 80㎞ 도로 3차로에서 5t 냉동탑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53세 B씨를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다발성 손상을 입어 사망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오른쪽 뒷바퀴로 무언가를 밟은 듯한 충격이 있었으나 그것이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B씨를 볼 수 있었다"며 A씨에게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에는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고 판사는 "사고지점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제한속도 80㎞ 도로이며 인근에 민가나 상업시설 등도 없는 곳"이라며 "또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된 곳이어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숨진 B씨가 상하의 모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 있던 점, 사고지점 부근의 가로등 2개가 고장나 소등됐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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