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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살지도 않고 시세 차익…'특공 먹튀' 엄정 조사

<앵커>

정부가 세종시로 청사를 옮기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이 아파트를 특별 공급을 받은 것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 공급 제도는 세종시로 근무지를 강제로 옮겨서 지내야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만든 것인데, 실제 살지도 않고 시세 차익만 남기는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고시를 무시하고 세종 이전을 강행하고,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을 결국, 비워두게 한 관세평가분류원.

여기에 직원 49명이 특별공급 아파트까지 받아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자 김부겸 총리가 엄정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위법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고, 직원들이 받은 아파트 특별 공급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최초로 획득한 그들의 특공 지위 자체가 유효한 지휘인지 정확하게 법적인 검토까지 하라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는 정부 결정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공무원들의 정착과 주거 안정을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특공 분양을 받아 실제 살지도 않고 시세 차익만 남기는 사례가 속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나 해양경찰청처럼 세종시에 잠시 머물렀다 다른 도시로 재이전한 기관의 직원들도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실거주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무주택자나 기존 집을 처분할 1주택자로 한정하고, 5년간 거주 의무와 8년간 전매 제한을 두도록 제도를 손봤습니다.

아울러 비수도권에서 옮기는 기관이나 또는 지사만 옮겨오는 기관 등은 특공 혜택을 주지 않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특공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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