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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캠코 하도급업체, 불법 재하청에 공사비 반토막

<앵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대구 신청사를 짓는 과정에 불법 하도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발주처의 승낙 없이 멋대로 재하도급을 준 데다, 업체에 줘야 할 돈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TBC 한현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대구청사 신축공사 현장, 막바지 창호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캠코는 대기업인 A 사에 턴키로 발주했는데 A 사는 창호 설치 공사를 협력업체인 B 사에 하도급을 주고 B 사는 다시 C 사에 재하도급을 줬습니다.

캠코가 당초 창호 설치에 계약한 공사비는 7억 5천만 원, 하지만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는 3억 8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이뤄지면서 공사비는 발주처인 캠코의 당초 계약금액보다 무려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겁니다.

하지만 하도급의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법제처는 재하도급을 하려면 원청은 물론 발주처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도급을 받은 B 업체가 이 같은 절차 없이 금속창호업 면허도 없는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을 주고 약 2억 원의 차익을 챙긴 셈입니다.

[B 하도급업체 : (재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받으셨다는 거죠?) (원청에) 구두로 이야기를 했었죠. (직접) 40~50명씩 직원을 채용해선 감당을 못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다 재하도급 업체는 공사비 1억 원에다 직원 30여 명의 임금, 6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C 재하도급업체 대표 : 사채까지 당겨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 더 힘들어지겠죠. 한 3개월 넘게 제 입장에서 법적으로 할 건 (다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캠코는 뒤늦게 국토교통부에 원청인 A 사를 포함해 세 업체를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영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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