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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전 보좌관 · LH '강 사장' 영장…몰수 신청

<앵커>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전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LH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 이른바 '강 사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 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 농지 1천 5백여㎡를 사들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신도시 지정 한 달 전, 2억 원을 대출받아 3억 원에 땅을 샀는데, 이후 땅값은 4배 정도 뛰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개인의 범죄'로 본다"고 말해, 전 장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뜻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LH 투기 의혹 핵심 피의자, '강 사장' 강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강 씨는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LH 전·현직 직원 가운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강 모 씨 (지난 3월 19일) :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강 씨를 두 달 가까이 조사한 경찰은,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했던 강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일대 4개 필지를 투기한 걸로 결론 냈습니다.

강 씨가 22억 원을 주고 산 이 땅의 시세는 38억 원에 달하는데, 역시, 경찰은 몰수보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선상에 올랐던 민주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은 모두 투기 혐의를 벗었습니다.

두 의원이 입건되지 않으면서, 본인이 직접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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