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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소장 공개는 재판권 침해"…야 "내로남불"

<앵커>

조국,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언급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과 관련해 그 유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박범계 법무장관이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이 지검장의 재판권이 침해됐다는 건데 야권에서는 장관이 사건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공개를 위법이라고 못 박은 박범계 장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처사라는 지적에 발끈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기소가 완료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없다? 그 일각이 어느 일각이에요?]

박 장관은 공소장 공개로 이 지검장의 권리와 수사기밀 보호 등이 침해된 거라는 주장을 새로 내세웠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 또 개인 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고….]

공적인 사건이라도 첫 번째 공판 전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추미애 장관 시절의 내부 기준을 떠나 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진상조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당장 야권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야당 의원 시절에는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증거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던 박 장관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내로남불'이자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비판입니다.

박 장관은 입장이 달라진 거냐는 SBS의 질문에 같은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대검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검찰 내부 시스템에서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가 100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오늘(17일)도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때부터 구명 요청이 오갔다는 기간 동안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통신 기록도 함께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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