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세금 171억 쓴 청사 '텅텅'…직원들은 '특공 혜택'

<앵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옮길 때에는 그 직원들에게 아파트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크게 낮은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집니다. 실제 기관이 옮겨가기 전이라도 이전 계획이 나오거나 부지를 매입하면 특공 자격을 주는데, 몇 년 전 관세청의 한 산하기관이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려다 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명 가까운 직원들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의 혜택을 그대로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 세관에 더부살이 중인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2015년 사무실이 좁다며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예산을 받았고, 세금 171억 원을 들인 신청사가 지난해 완공됐습니다.

부지를 사들인 지난 2017년 2월부터는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49명의 직원이 특별 공급 혜택을 받아 세종시에 집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이전 계획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전시가 기관 이전을 극구 반대한 데다 행정안전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행복도시 특별법에는 지방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 2005년 나온 행정안전부 고시에는 이 기관이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돼 있던 겁니다.

기관 사이에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청사 이전이 추진된 결과, 171억 원을 들인 신청사는 1년째 텅 비어 있는 상황.

직원들은 특별 공급받은 집값이 분양가보다 많게는 10억 원 넘게 뛰면서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됐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특별히 당첨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특혜거든요. 이전이 취소됐으면 그 특공도 환수해야 하는 거다.]

행복청은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에 맞도록 하겠다며 수도권을 벗어나는 기관에만 특공 혜택을 주기로 지난달 제도를 바꿨지만,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를 회수하기는 법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기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