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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살인' 직전 피해자 신고 묵살한 경찰관 감찰

'노래주점 살인' 직전 피해자 신고 묵살한 경찰관 감찰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묵살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습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노래주점 살인사건과 관련한 초동 조치 부실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감찰 조사는 노래주점 살인사건 직전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최근 112 치안종합 상황실에 공문을 보내 사건 처리표 등 신고 접수 당시 기록된 문서를 일부 확보했으며 피해자와 상황실 근무자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도 조만간 건네받아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 상황실 직원과 지휘라인 간부 중 누구를 조사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직접 받은 경찰관은 감찰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112 치안종합상황실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진상 조사와 별도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감찰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손님 살해 후 훼손한 시신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영장심사 (사진=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노래주점 업주 A(34) 씨가 40대 손님 B 씨를 살해한 시점은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때는 B 씨가 A 씨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112에 신고를 한 직후입니다.

B 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오전 2시 5분쯤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노래주점의 영업이 금지된 새벽 시간대였으나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는 행정명령 위반사항을 구청에 통보하지 않았고 신고자의 위치도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 경찰관이 긴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통화가 끝날 때쯤 신고자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했고 경찰관은 이를 신고 취소로 받아들이고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실에는 B 씨가 신고 전화를 하던 중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X 까는 소리하지 마라. 너는 싸가지가 없어"라고 하는 욕설도 녹음됐습니다.

이런 욕설이 들리는 상황을 토대로 경찰이 빨리 출동했다면 업주의 범행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은 자체 진상 조사를 벌여 직무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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