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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소장 유출' 작심 비판…열람자 100명 넘어

<앵커>

박범계 장관은 오늘(17일) 출근길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알려진 것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수사 외압의 내용보다는 유출 경위에 날을 세웠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출근길 박범계 법무장관은 기소가 완료된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건 불법이라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소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며 반박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 :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일각이 어느 일각이에요?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

공소장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지검장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미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만큼 공소장 공개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지만, 박 장관이 공소장 내용 유출을 다시 한번 작심 비판한 셈입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며 작성하는 공소장은 종전 국회 등을 통해 재판 전에도 언론에 공개돼 왔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첫 번째 공판 전에는 공개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대검찰청이 3개 부서를 투입해 공소장 유출 경위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검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검찰의사결정시스템에서 해당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의 수는 당일만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진상조사 진행 경과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향후 유출자 징계 여부에 대해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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