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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걸린 이유 의심스러워"…인과관계 입증 관건

<앵커>

'라돈 침대'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지만 배상까지는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과관계, 즉 이 침대를 써서 병에 걸렸다는 게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만큼 이번 검증 결과가 더 주목됩니다.

이어서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라돈 침대를 사용한 호병숙 씨.

2015년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로 암은 이겨냈는데, 2년 뒤, 다른 암이 발병해 지금도 투병 중입니다.

[호병숙/라돈침대 피해자 : 저희 집은 그 암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도 없고 유전도 없는데 두 번씩이나 암에 걸린다는 게 굉장히 의문스럽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라돈 침대와 암 발병 사이에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침대 제조업체 대표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라돈침대

학계에서 라돈 침대 사용자의 특정 시점 인구 대비 환자 수 비율, 즉, 유병률이 폐암의 경우 일반인보다 최대 5.9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인과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히는 연구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동물실험 등을 통한 유해성 입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박경북/김포대 보건환경연구소장 : (라돈침대가) 호흡을 통해서 어떤 암을 일으키고 얼마 정도의 암이 걸릴 수 있는지 시간이라든가, 암의 종류, 다른 질병 이런 것들을 역학조사 하는데 이번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도 유해성 입증 여부에서 갈렸습니다.

유해성이 입증된 PHMG 성분을 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관계자들이 3년 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옥시 피해자들은 옥시로부터 지금까지 3,300억 원을 받았습니다.

반면, CMIT, MIT 성분을 쓴 제품과 관련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관계자들은 "유해성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배상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라돈 침대 검증도,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예산의 뒷받침과 함께 공신력 있는 검증 절차가 담보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GLP(비임상 시험 관리 기준)라는 국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하려면 일정한 예산, 인력, 평소에 했던 것(경험) 등이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동물실험이 채택될 경우 실험 윤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박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 [단독] '라돈 침대' 첫 유해성 검증 실험…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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