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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조건 변경…출고기한 2개월→3개월로 연장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조건 변경…출고기한 2개월→3개월로 연장
▲ 현대차 아이오닉 5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출고기한 조건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됩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돼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 5천 대, 전기화물차 2만5천 대입니다.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해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해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기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또 올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 등을 지속해서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사진=현대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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