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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지서 못 받으면 과세무효' 주장에 "납세자가 증명해야"

대법, '고지서 못 받으면 과세무효' 주장에 "납세자가 증명해야"
납세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윤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시는 윤 씨가 지난 2001년 출국한 지 2년이 지난 2003년 약 1억200만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습니다.

윤 씨는 이후 2015년 6월 귀국했고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그해 7월 체납액 중 5천600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윤 씨는 이후 서울시가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하지 않았다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세무서가 윤 씨의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기록이 있는 등 주민세 납세고지서도 공시송달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윤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서울시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윤 씨가 납부한 주민세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이득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윤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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