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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직위 해제

<앵커>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됐습니다. 일단 직위 해제됐고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사 A 씨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학교 측은 여자 교직원 화장실 두 곳에서 몰래카메라 두 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직원 : 어제 날짜로 직위 해제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최종 징계는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결과가) 오면은 징계위원회를 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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뭍으로 못나오는 여성 구조

섬 갯바위에 걸터앉아있는 여성을 향해 구조대가 헤엄쳐 갑니다.

[구조대 : 괜찮으세요? 현재 귀가자 접근 완료. 현재 구조 중으로, 이동 중에 있어요.]

오늘(15일) 새벽 3시 20분쯤, 충남 보령시 삽시도에서 "일행 중 한 명이 바닷가로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수색 끝에 해경은 신고 2시간 반 만에 근처 갯바위에 홀로 앉아 있는 50대 여성 B 씨를 발견했습니다.

[충남 보령 해양경찰서 직원 : 저희가 오는 걸 보고 손을 흔들면서 여기 있다고 하셔서 경비 함정이 접근하니깐 여기 있다고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맨발이셔서 발에 바위 같은 데를 걸어 다니시다가 살짝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B 씨는 혼자 갯바위까지 갔다가 밀물로 갑자기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고립됐고, 휴대전화도 숙소에 두고 와 연락도 못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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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몰카설치한 고교교사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충북 영동군 원당교 삼거리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해 7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80대 이상 고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화면제공 : 보령 해양경찰서·영동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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