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보수 시민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책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해 판매, 배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