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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불법 유출"…박범계, 진상조사 지시

<앵커>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장관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소식 어제(13일) 전해드렸습니다. 두 사람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공소장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오늘 박범계 법무장관은 공소장이 유출된 경위를 밝히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걸 억지춘향이라고 비판했던 박범계 법무장관.

이 지검장 공소장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감찰을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더 묻지 마세요.]

특단의 조치를 암시한 박 장관의 이 발언은 공소장 유출 경위 진상조사 지시로 반나절 만에 구체화됐습니다.

박 장관은 "공소장이 이 지검장에게 송달되기도 전에 불법 유출됐다"고 표현하며 위법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감찰이나 수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대검은 감찰 1·3과, 정보통신과 등 3개 부서를 투입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의심을 사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사라면 누구나 공소장 검색이 가능하고 유출본은 자신들이 만든 원본과 형식이 다르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 측은 이번에야말로 고질적인 수사 정보 유출에 제대로 칼을 대겠다는 의도라지만, 수사외압 의혹이 윗선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에 나선 건 보복 감찰이라는 반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이미 두 달 전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이첩받을 때 관련 내용을 알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에는 수사 준비가 안 된 상태라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했지만, 수사 진용을 갖춘 지금도 직접 수사하는 방안과 지난번처럼 검찰에 재이첩하는 방안을 놓고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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