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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절하는 30대 여성에 염산 위협 70대 징역 3년

교제 거절하는 30대 여성에 염산 위협 70대 징역 3년
30대 여성의 직장까지 찾아가 교제를 요구하다 염산을 뿌리려 했던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이진영 판사는 오늘(13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30대 B 씨가 일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염산을 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1병은 너의 얼굴에 뿌리고 1병은 내가 마시겠다"며 B 씨를 위협했습니다.

음식점 직원들이 A 씨를 제지해 B 씨는 달아났지만, A 씨는 계속해서 염산이 든 병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 직원들의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A 씨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B 씨에게 만나자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음식점 앞에서 혼자 시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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