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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손님 112 신고 직후 피살…경찰, 진상조사 착수

노래주점 손님 112 신고 직후 피살…경찰, 진상조사 착수
지난달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에서 살해된 40대 손님이 살해되기 직전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당시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인천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살해된 A씨는 새벽 2시5분쯤 112에 전화해 자기가 "술값을 못 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2시 6분에서 24분 사이에 살해됐습니다.

신고 직후 살해된 겁니다.

당시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노래주점의 영업이 금지된 새벽시간대였는데, 상황실 근무자는 신고자의 위치도 조회하지 않았고 구청에 집합금지 위반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가 끝날 때쯤 신고자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했고 상황실 근무자는 이를 신고 취소로 받아들여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점 주인 B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인근 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B씨는 "술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오늘(13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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