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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면허 전동 킥보드' 범칙금…헬멧도 필수

<앵커>

오늘(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원동기 면허와 헬멧착용이 의무입니다.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2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도로 달릴 수 없고, 자전거 도로나 자동차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국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지난해 897건의 사고가 나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한 달 동안은 처벌 대신 계도 위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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