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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데려다주던 길, 달려온 차량에 쓰러진 엄마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딸을 유치원에 보내던 30대 엄마가 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4살 딸도 많이 다쳤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CCTV를 달고 처벌도 강화했지만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뿐 아니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딸 손을 잡고 유치원 등원 길에 나선 엄마.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엄마는 가족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맞은편에서 온 차량이 이들을 덮친 것입니다.

그제(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의 한 삼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32살 엄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4살 된 딸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 운전자가 자칫 조금만 부주의해도 길을 지나는 어린이를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사고 지점 주변에만 아파트 1천여 세대가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는 만큼 미취학 아동과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차량이 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부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인근 상인 (목격자) : 자잘한 사고는 자주 나요 여기가. 이 상황에서도 차가 달리거든요. 하여간 여기가 교통량이 엄청 많아요.]

가해 차량 운전자는 최근 눈 수술을 했는데 모녀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어제 저녁부터 숨진 엄마를 기리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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