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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협박"…죽음으로 몰고 간 중고차 강매단

<앵커>

인터넷에 가짜 중고차 매물을 올려놓은 뒤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다른 차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비싼 값에 강제로 팔아넘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만 전국에 50명이 넘습니다.

CJB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주에 사는 A 씨는 지난 2월, 온라인에서 중고차 매물을 찾던 중 시세보다 많이 싼 물건을 보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자마자 딜러가 해당 차량은 급발진 위험이 있다며 다른 차량을 사라고 강요했습니다.

[A 씨/중고차 강매 피해자 : 급발진, 급제동한다고 그렇게 얘길 하는 거죠. 차 안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계약 다 했으니까 차 끌고 가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A 씨는 결국 2천만 원 넘게 주고 딜러가 강요한 차량을 샀는데, 알고 보니 시세는 1천1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제천에 사는 60대 남성 B 씨도 지난 2월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지낼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B 씨는 8시간의 위협 끝에 200만 원짜리 1톤 트럭을 700만 원에 강매당한 뒤 휴대폰에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 B 씨 유가족 : 문신한 사람 3명이 와서 하나는 운전하고 (B 씨) 양쪽에서 차에 태우고 눈을 가리더라는 거야 눈을. 유서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B 씨의 유서로 시작된 경찰 수사로 중고차 매매 사기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간 확인된 피해자만 전국에 50여 명, 피해액은 6억 원에 이릅니다.

[김주환/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강력4팀장 : 매매상사, 할부대행사 이들이 없으면 범행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양쪽에서 허위 딜러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사기 범행은 근절되지 않을까.]

경찰은 2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를 찾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천기 CJB, 화면제공 : 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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