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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의결…1년 뒤 시행

국회의원 등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의결…1년 뒤 시행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공포안이 오늘(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이 법들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 부대변인은 이어 "이 법으로 인해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고용 시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명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통과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의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아동학대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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