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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1호' 조희연 교육감 "혐의 없음 소명할 것"

'공수처 수사 1호' 조희연 교육감 "혐의 없음 소명할 것"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혐의 없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습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고,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수사를 하는 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감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포함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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