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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둣주걱으로 때렸다"…양부에 구속영장 청구

입양 1년도 안 돼 학대당해 의식불명 빠진 2살 여아

<앵커>

2살 된 아이를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양아버지가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 어제(9일) 전해드렸습니다. 머리를 많이 다친 아이는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양아버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양아버지 A 씨는 2년 전 한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다 피해 아동을 만났고 지난해 8월 입양했습니다.

입양 1년도 채 안 돼 아이는 심각한 학대를 당한 것입니다.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한 차례 가정 방문과 두 차례 전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애착관계가 형성됐다며 '특이사항 없음'으로 평가를 끝냈고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입양기관 : (입양 사후관리에서 혹시 문제나 특이사항은 없었는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부분은 저희도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 온 아이의 몸 곳곳에서는 오래된 멍 자국들이 발견됐고, 양부모는 의료진이 학대 사실을 물은 뒤에야 체벌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는 아직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가천대길병원 담당자 : 뇌 3분의 2 정도 손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 아이가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고 호흡과 맥박은 있는데 의식은 없는 상태니까….]

양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병원에 실려 오기 전 닷새 동안 세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손과 주먹, 나무로 된 구둣주걱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는데, 말을 안 듣고 칭얼거린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양아버지의 추가 학대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친자녀 4명에 대한 학대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양어머니를 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아버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설민환, 영상편집 : 조무환, CG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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