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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영장 청구

檢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오늘(10일)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오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습니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600억 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습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천306억 원을 담보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습니다.

공정위는 계열사들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 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 원)과 결산 배당금(2억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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