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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불충분해도 중증 이상반응 보이면 최대 1천만 원

백신 인과성 불충분해도 중증 이상반응 보이면 최대 1천만 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반응이 생겼는데도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치료비 명목으로 1인당 최대 1천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중증 이상반응을 보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중증 질환을 겪었는데도 피해조사반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려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 사례에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래 있던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 장제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나중에라도 인과성이 인정되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제외한 후 피해보상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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