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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고 성적 오르고" 바디프랜드 대표, '허위 광고' 부인

바디프랜드 키 성장 효능 광고(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마기기업체 바디프랜드 박 모 대표이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해 "광고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거짓 과장 광고는 아니었으며, 박 대표는 이 사건 행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에 낸 의견서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가 없었고 공정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는 자사가 출시한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청소년의 키 성장과 집중력 등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바디프랜드가 키 성장 효능 등을 실증한 적이 없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박 대표와 회사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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