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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판받아도 검사직 수행…규정 따로 실제 따로

<앵커>

검사는 아시는 대로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검사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계속 직을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 범죄를 추궁하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손형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검사 비위를 알게 되면 신속히 징계 조치하라.'

검찰 공무원 비위 처리 지침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의 판단 전에 징계 결정이 어렵다는 A 검사 사례는 '신속 징계' 규정에 어긋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고인 신분의 검사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을 계속하게 하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검찰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지만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은 최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을 시작한 이규원 검사.

이들 모두 재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신분이 된 검사의 직무 수행은 그리 오래된 관행도 아닙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검사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직무 배제가 이뤄졌습니다.

검사에 부여된 권한이 막강한 만큼 직무 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일반 사안보다 엄격히 해왔던 것입니다.

[김광삼/변호사 : (검사 기소 시) 직무 배제하는 게 마땅하고요.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런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비위 사실을 자체 확인하면 곧바로 직위 해제하는 경찰과 비교해봐도 최근 검찰의 불법 인지 감수성은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 영상제공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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