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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방치 김 모 씨에 징역 25년 구형

구미 3세 여아 방치 김 모 씨에 징역 25년 구형
경북 구미에서 3살 된 아이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김 씨가 아이의 엄마인 것으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김 씨의 어머니 석모 씨가 아이의 친모로 밝혀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다"며 "보호자 의무를 저버렸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시겠지만 저한테도..."라며 말을 흐린 뒤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김 씨의 어머니 석 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뒤 딸의 아이를 빼돌린 혐의, 즉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3살 아이의 죽음과 관련한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석 씨는 그러나 본인이 출산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어딘가로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하는 '딸 김 씨가 낳은 아이'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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