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성희롱 가해자에 징계 안 한 대한항공,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부

성희롱 가해자에 징계 안 한 대한항공,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부
사내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부 받았습니다.

오늘(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대한항공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A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사측이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퇴사 처리한 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 직원 A씨는 상사 등의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사측이 가해자를 징계 없이 사직 처리했다며 지난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대한항공이 다른 재직 직원의 A씨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데 대해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A씨의 동료 등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중부노동청의 처분에 대해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혐의없음 판단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피해 직원이 공식 절차인 '상벌 심의'가 아닌 당사자 간의 조용한 처리를 원해 퇴사 처리했다"면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게 아니라는 의견을 담아 중부노동청에 이의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