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직자 투기신고 55건 접수"…내부 정보 이용 다수

<앵커>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난 3월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 신고가 모두 55건 접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대상에는 LH나 SH 직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지방자체단체장도 포함됐는데 권익위는 범죄혐의가 짙은 10건을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신고 접수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모두 55건이 접수됐는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삼자 특혜 제공과 농지법 위반 사례도 각각 6건과 2건이었습니다.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와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소관 상임위에서 얻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과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개발예정지역의 빌라 등을 집중 매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신고자는 LH와 SH 등 공기업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 가운데 9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수에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31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공직자 투기행위 집중 신고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