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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탈세 도운 명지학원, 증여받은 부동산 반환하라"

대법 "탈세 도운 명지학원, 증여받은 부동산 반환하라"
효자건설 유지양 대표의 상속세 포탈에 가담한 명지학원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효자건설의 채권자 12명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대표는 부친에게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2010년 효자건설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 700억 원을 명지학원에 증여했습니다.

유 대표는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처럼 신고했지만, 뒤로는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 원의 사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제공받는 이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 대표는 상속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1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효자건설은 이 과정에서 사실상 부도가 났고, 효자건설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하려 했으나 부동산 등 회사 자산은 명지학원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이에 채권자 12명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명지학원이 당시 유 대표의 증여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증여를 결정한 효자건설 이사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여를 받은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명지학원이 당시 효자건설의 내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유 대표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명지학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유 대표와 명지학원이 이면 계약을 체결한 만큼 "명지학원이 유 대표의 대표권 남용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명지학원이 유 대표의 대표권 남용 행위를 알았고 이 경우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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