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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당했는데 보상해준다?…법 바꾼다

<앵커>

앞으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를 내면 상대방에게 수리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현행법에서는 가해자의 중과실로 사고가 나도 책임 비율에 따라 피해자가 보상을 해줘야 했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1차로를 달리는 블랙박스 차량, 우측 3차로에서 흰색 차량이 갑작스레 1차로까지 치고 들어오더니,

[어! 뭐야! 이 차 뭐야, 이거!]

중앙선까지 넘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흰색 차량 측은 블랙박스 차량에도 과실이 20%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까지 가서야 100% 가해자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박진우/전국렌터카공제조합 보상부장 :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거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이를 반영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가해 차량 측이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피해 차량 측에 일체의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박상혁/민주당 의원(국회 국토위) : 12대 중과실인 경우에는 인적, 물적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도 적잖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정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역시 12대 중과실일 경우 해당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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