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지 아홉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는 줄고 월세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매달 일정액의 임차료를 내야 하는 월세, 반전세 거래의 비중은 지난해 6월 26.7%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40%를 넘어섰습니다.
강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6월 전체 임대차 거래의 27% 수준이었던 월세, 반전세 비중은 지난달에는 57.8%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9달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에 월세나 반전세 계약이 34.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9개월과 비교해 5.7%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기존 전셋집의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연쇄적으로 시장의 전세 물량은 줄었고 가격은 크게 뛰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났고, 임대시장이 빠르게 월세로 재편된 겁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임차료) 상승에 대한 변동성이 큰 전세 조정을 힘들게 만들고 이러니까 월세화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추세가 있는 거라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가,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임차료를 받아 세금을 내려는 집주인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전세 물량 감소와 임차료 상승으로 신규 세입자들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되면 더 정확한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