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도 책임 비율에 따라 피해자가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음주운전 같은 중과실 사고를 내면 아예 상대에게 수리비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차로를 달리는 블랙박스 차량, 우측 3차로에서 흰색 차량이 갑작스레 1차로까지 치고 들어오더니,
[어! 뭐야! 이 차 뭐야, 이거!]
중앙선까지 넘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흰색 차량 측은 블랙박스 차량에도 과실이 20%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까지 가서야 100% 가해자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박진우/전국렌터카공제조합 보상부장 :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거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이를 반영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가해차량 측이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피해차량 측에 일체의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한 겁니다.
[박상혁/민주당 의원(국회 국토위) : 12대 중과실인 경우에는 인적, 물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정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역시 12대 중과실일 경우 해당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