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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자녀 못 보는 이혼가정…화상면접 도입

<앵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가 만날 수 있도록 면접 교섭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로 만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이혼한 A 씨.

엄마와 함께 사는 딸이 보고 싶으면 휴대전화 영상으로 마음을 달랩니다.

[지난 2019년 : 아빠, 같이 뛰자!]

이혼 직후에는 매달 두세 차례 딸을 만났지만, 1년 반 전부터는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A 씨 : (딸이) 어디에 사는지,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는지 전혀 모릅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으려고….]

전 부인이 딸과의 만남에 소극적인 게 고민이었는데, 코로나19가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A 씨는 딸을 보게 해달라는 별도 소송도 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 확산세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A 씨 : 판사님을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일이 잡히지 않았고요.]

코로나 여파로 이혼 후 자녀와의 만남이 더욱 어려워진 건 A 씨뿐만은 아닙니다.

자녀와의 면접 교섭이 원활하지 않아 정부의 지원 서비스를 요청한 사례가 최근 3년 새 5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양육 부모가 감염 우려와 거리두기를 이유로 면접 교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유가 이유인지라 법원도 만남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비대면 면접교섭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화상으로 만나되, 전문위원이 참여해 대화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화상 면접교섭 상담위원 : 선생님이 도와줄게. 사랑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 이용자 : 화면으로 먼저 두세 번 보니까 어색한 것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차선책일 뿐, 대면 면접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화상 면접교섭은) 부모의 이별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돼야지, 대면 면접교섭이 원칙이고….]

대법원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대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도 현재 6곳에서 2025년까지 18곳으로 늘리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 CG : 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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